법령법령2026.07.2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세청 차장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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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세청 차장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
관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②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③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