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시책 4.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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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시책 4.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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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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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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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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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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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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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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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현장부서"란 해양경찰청 소속의 함정ㆍ파출소 등 해양경찰 직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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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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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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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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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 2.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3.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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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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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 수륙양용기구 8.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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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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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해양경과: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교통관제ㆍ해양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않은 직무 2. 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 경찰정보통신ㆍ전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 특공, 구조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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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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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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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4. 삭제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 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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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警科)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해양경과 2. 수사경과 3. 항공경과 4. 정보통신경과 5. 특임경과 ②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