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16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해양경찰청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