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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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인권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과 경과별 직무의 종류 제2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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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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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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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과 제3조(경과)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警科)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해양경과 2. 수사경과 3. 항공경과 4. 정보통신경과 5. 특임경과 ②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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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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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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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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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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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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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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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의 책무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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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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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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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안체험활동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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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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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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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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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제2조(긴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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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제2조(위원장) 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