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월력요항의 작성 등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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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월력요항의 작성 등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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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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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 등 제3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조세감면 등 제4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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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ㆍ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ㆍ훼손ㆍ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①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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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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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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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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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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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주(受注)ㆍ인도(引渡)ㆍ잔고액 등 생산 및 매출 현황 2. 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출입 현황 3. 항공우주산업 분야 유형ㆍ무형자산 및 자본금 현황 4. 항공우주산업 분야 설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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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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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주항공청 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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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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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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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을 말한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