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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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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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4.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ㆍ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ㆍ훼손ㆍ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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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말한다.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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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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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기구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우주정거장 2. 우주탄도탄 3. 전이궤도 추진로케트 4. 궤도비행체 5.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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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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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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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渡)ㆍ잔고액 등 생산 및 매출 현황 2. 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출입 현황 3. 항공우주산업 분야 유형ㆍ무형자산 및 자본금 현황 4. 항공우주산업 분야 설비투자 및 고용 현황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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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4.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말한다. 5. "우주위험"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을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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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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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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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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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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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