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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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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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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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2.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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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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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통신판매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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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시정 조치의 방식 제4조(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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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 이상까지 표시할 것 계약서의 작성방법 제3조(계약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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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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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수료 ...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2.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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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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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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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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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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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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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1.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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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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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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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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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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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