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출자증서 등의 교부
제3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의 ...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5. 발행연월일
②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법령법령2021.06.30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회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증권(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자증권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출자한 사실을 확인한 문서
③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령법령2025.10.0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금융위원회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령법령2025.12.30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법령법령2025.10.01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
법령법령2025.10.0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금융위원회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5.10.0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법령법령2025.04.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4.05.3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협은행
2. 삭제
3. 수협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법령법령2023.03.2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법령법령2026.02.1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위원회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법령법령2023.07.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법령법령2025.10.0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금융위원회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법령2025.10.0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법령법령2025.05.20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6.03.05
상호저축은행법금융위원회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법령법령2026.06.2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원회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법령법령2020.12.2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금융위원회
같다.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법령법령2026.04.21
신용협동조합법금융위원회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법령법령2024.12.0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