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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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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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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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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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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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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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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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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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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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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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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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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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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 삭제 금융기관의 범위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삭제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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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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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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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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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명 이상일 것 3.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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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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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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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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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