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2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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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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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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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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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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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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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