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6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부교수 이상의 ... 직에 근무한 사람
4.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8년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법령법령2021.03.22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법령법령2024.12.20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19.07.19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법령법령2020.12.24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판례심의소위원회
제2조의
법령법령2021.01.05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0.12.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2.02.23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법령법령2024.06.26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법령법령2025.12.1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법령법령2023.05.17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
법령법령2021.12.20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헌법재판소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4. 삭제
5.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말한다)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법령법령2026.03.13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법령법령2014.10.02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법령법령2026.04.14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헌법재판소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평정시기
제2조(평정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령법령2022.12.16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헌법재판소
운영 등)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법령법령2021.09.14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헌법재판소
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제1항에 따른
법령법령2014.10.02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법령법령2021.12.31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9.12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