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01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④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담당업무 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및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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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④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담당업무 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및 공관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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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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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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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