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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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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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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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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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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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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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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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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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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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