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9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국회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3. 정무위원회 24명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명 5. 교육위원회 16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7. 외교통일위원회 21명 8. 국방위원회 17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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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3. 정무위원회 24명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명 5. 교육위원회 16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7. 외교통일위원회 21명 8. 국방위원회 17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11.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선 통지 및 등록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