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11
국회미래연구원법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미래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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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미래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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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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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준수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품위유지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렴의무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권남용금지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