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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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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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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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로회원지원금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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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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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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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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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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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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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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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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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