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5.03.27
국회방청규칙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청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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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청석의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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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