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5.03.18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국회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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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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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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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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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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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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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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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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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