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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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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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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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범위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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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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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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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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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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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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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