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2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청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9를 말한다. 2. "119긴급신고"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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