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2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청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4. "공동대응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