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2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경찰청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ㆍ언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