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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