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
체육인 복지법문화체육관광부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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