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9
집행관수수료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류송달 제2조(서류송달) ①서류의 송달(집행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한다)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무가 신청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500원으로 한다. ③동일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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