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19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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