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26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