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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