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전파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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