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전통무예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육성종목"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으로,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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