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9전자서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