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0
전시산업발전법산업통상부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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