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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