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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