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9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보건복지부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