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19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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