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19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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