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3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4.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말한다. 5. "우주위험"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을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