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법인격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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