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개발구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