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제3조(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