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