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31수표법법무부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