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31
수산업협동조합법해양수산부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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