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7.22
상법법무부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일방적 상행위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상인-당연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동전-의제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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