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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