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0
보험업법금융위원회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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