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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