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19
물환경보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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