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이용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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